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파주시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파주시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구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무인자유기구”란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나목에 따른 무인자유기구를 말한다.
3. “대북전단 살포”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하 “전단등”이라 한다)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파주시 전역에 대북전단 살포(무인자유기구 사용한 살포 포함) 관계자 출입
나. 파주시 전역에 대북전단 살포(무인자유기구 사용한 살포 포함) 관련 물품을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여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ㆍ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 순찰, 위험구역의 설정 등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하여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한 경우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 내용 등을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구역 내에 게시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위험구역 및 금지ㆍ제한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파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목격하면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 업무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