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의 산불방지 및 예방 활동을 규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의 산불방지 및 예방 활동을 규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불방지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 중심의 산불방지 시책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인력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
4. 진화장비 도입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드론 및 스마트 감시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3.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4.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감시 및 진화 활동
2. 산불예방 캠페인 등 기타 산불방지 활동
시장은 주요 등산로 등 산불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에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 산불소화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 시책 추진 관련 우수 마을
시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