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파주시 농어업인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지역 농어업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파주시 농어업인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지역 농어업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업재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파주시 내에서 농어업재해로 직접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 중,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우로 한다.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어업 외 소득이 농어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파주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4. 각종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 또는 수산물을 경작ㆍ양식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및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 및 담당부서장은 피해지역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 및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지수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십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노약자
2.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