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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9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23>
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3.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4.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5.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 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 시설의 설치 사업
2.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3.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로개척 사업
4.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6.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하는 지역화훼산업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생화 사용촉진 등

① 시장은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시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시장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홍보하거나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우수화원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우수화원에 대하여 지역화훼산업체의 생산물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