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고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3. “자동차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시책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 및 운전자의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통수단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예방ㆍ근절 활동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동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2. 대시민 홍보 및 캠페인
3. 민간단체, 경찰서 등과의 연계 협력
4.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안내하도록 지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자전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
5.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