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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28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파주시 모성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모자보건사업

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4.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대상, 방법, 내용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임산부의 날

시장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과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