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파주시장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파주시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③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파주시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를 따른다. <개정 2026. 8. 13>
① 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대상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
②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포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