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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8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아동ㆍ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파주시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파주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원사업의 추진 일정
3. 세부 사업 내용
4.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계획서

제5조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아동ㆍ청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 지원사업
3. 아동ㆍ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경기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선수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보조금을 받은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