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 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 지도자 중 파주시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 된 사람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처우개선 사업
4.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5.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점검
① 시장은 제5조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