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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28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3. 위기청소년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
4. 위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
5.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ㆍ연구
7.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8.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9.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