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 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등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이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그 잠재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것
5.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각종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성 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
3.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아동친화도시위원회(이하 “아동친화도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 및 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아동친화도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파주시의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 복지 시설이나 아동 관련 단체 등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관할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의 장
4. 관할 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의 장
5.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6.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정기 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파주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 시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나이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나이, 거주지의 이동, 학적 변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위원이 건강, 학업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은 보호자 1명을 동반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아동참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시장은 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연 1회 「파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 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4. 아동 권리 침해 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 권리와 관련된 활동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옴부즈퍼슨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옴부즈퍼슨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