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8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애인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6.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센터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7.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8. 법 제29조의3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9.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
10.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발달장애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파주시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제2호 해당자가 전체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달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그 보호자 또는 법정 후견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이 긴급을 요할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할 경우
3. 불가피하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장기 질병, 해외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위원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자 정원 등은 해당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시설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