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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8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 시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제5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중복 지원 금지

시장은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

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회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협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협회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