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2.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피해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피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화재피해주민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건축물인 경우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비용 지원
3. 심리 회복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1,000만원
2. 주택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500만원
3. 주택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3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화재피해주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과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 제1항에 따른 복구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단, 주택 소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주택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 하며,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ㆍ리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