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시장이 제3조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3. 감독 요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②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독신청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감독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독신청서 등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해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 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합건물 관리인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거나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 감독에 응한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감독신청인 및 대표자 등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감독반장은 감독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리ㆍ감독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감독신청인 및 대표자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감독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