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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271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또는 피해자 지원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및 인격이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파견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직ㆍ간접적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및 유형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따른 정신적ㆍ육체적 영향
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경험
4.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5. 직ㆍ간접적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경험 및 유형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교육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언, 정보제공, 자문
2.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상담, 사실확인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등 징계 처분을 위한 조사 의뢰
6.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업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변호사ㆍ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접수ㆍ처리 대장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 및 조치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결과의 심사 및 판단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권고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6.]

제10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을 이유로 피해자가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2.26.>]

제11조

불이익 조치 금지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2.26.>]

제12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재권자에 대한 보고 등 사건 처리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2.26.>]

제13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2.26.>]

제14조

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시장은 시 소속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