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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270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3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리더”란 봉화군 여성으로 지역사회, 공공ㆍ민간ㆍ농촌공동체등에서 리더십을 갖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여성을 말한다.
2. “농촌공동체”란 봉화군 내 마을, 영농조합, 마을기업, 농업단체 등 주민 공동체를 말한다.
3. “여성리더 육성 사업”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내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4.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리더 관련 통계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여성리더 육성 사업

① 군수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 참여 활성화 지원
4.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지원
5. 지역특화산업 여성인력 역량강화 사업
6. 농촌 여성리더 특화 프로그램 운영
7. 여성리더 인적자원 사회관계망의 개발, 구축 및 제공
8. 여성리더 발굴ㆍ홍보 지원
9.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적합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여성리더 육성 사업의 연계 및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