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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69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3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봉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 “직원”이란 군과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자
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사람
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5. “행위자”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피해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지목한 사람
나.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과 적용 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거나 그 괴롭힘 발생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상담ㆍ접수
2. 피해자의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과 관련된 사항
③ 군수는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노무사, 인권 전문가, 심리 상담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해자나 신고자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으로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된 때부터 종결된 때까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야 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를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자 등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4. 피해자 등을 비난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등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 회복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연계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후 조치를 위한 법률상담 연계
3. 그 밖에 군수가 피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① 군수는 직원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종결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간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1.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재발 여부
2. 제9조제1항에 따른 2차 피해

제11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같은 허위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