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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267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심의·결정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 일몰 심의ㆍ결정 사항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몰의 권고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5.12.15.>

제7조

위원회의 구성

<6조에서 이동 2025.12.15.>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미래전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나. 군정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다. 군의원,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각급 직능 단체장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

위원회 운영 등

<7조에서 이동 2025.12.15.>
① 위원회 회의는 제 5조에 따른 각 호의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해 연 1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임기 등

<8조에서 이동 2025.12.15.>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9조에서 이동 2025.12.15.>

제11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조에서 이동 2025.12.15.>

제12조

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 하여야 하고 관련 내용을 봉화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조에서 이동, 개정 2025.12.1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2조에서 이동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