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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265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관내 노포 맛집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 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노포 맛집”이란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업종의 변화 없이 본인 또는 대를 이어 30년 이상 운영하는 업소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주시 노포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
2.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포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노포 맛집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노포 맛집 선정

① 시장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노포 맛집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노포 맛집의 선정신청 절차, 세부 선정기준 및 심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노포 맛집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포 맛집 선정표지판 제공
2.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ㆍSNS 등을 통한 홍보
3. 위생용품 지원
4. 그 밖에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후관리 및 선정취소

① 시장은 노포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포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된 경우
3. 노포 맛집을 친족(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로 한정)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6.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선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노포 맛집을 계속 운영할 친족이 없어 노포 맛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인수할 경우 시장은 심사를 거쳐 노포 맛집 선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이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포 맛집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