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을 통한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을 통한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란 예산군 산림조합,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충청남도지회 예산군 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산림 및 임업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라.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7.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8. “임특산물”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또는 임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군 내에서 제조ㆍ가공한 특색있고 우수한 물품으로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9. “임산물 생산ㆍ판매 활동”이란 임업인 등이 임업소득을 위해 산림특화작물을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포장ㆍ홍보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임업 활동을 말한다.
군수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임업 및 산촌 발전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5. 전문임업인 등의 육성을 위한 기술ㆍ경영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업 및 산촌 진흥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 등
2. 그 밖에 군수가 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4.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5.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ㆍ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업관계자 등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경영교육 지원
4.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특산물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매 보조금 지원
2. 임산물 생산ㆍ판매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구입 보조금 지원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임특산물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정유통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산림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임산물 관련 전문가 2명
4. 그 밖에 임특산물 선정 심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특산물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특산물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임특산물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특산물 지정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군에 고유하거나 차별화 및 독특함이 인정되는 품목
2. 임산물 또는 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이거나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품목
3. 그 밖에 군수가 임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품목
① 임특산물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 또는 임업인 등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특산물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2호서식 임특산물 지정신청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필요시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필요한 품질검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임특산물 지정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특산물 지정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임특산물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임특산물 지정이 결정되면 군 누리집에 공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예산군 임특산물 지정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임특산물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물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임특산물 지정을 받은 물품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특산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3. 임특산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물품을 혼합 출하한 경우
5. 지정된 임특산물이 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특산물 지정이 취소되면 위원회 간사는 임특산물 지정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예산군 임특산물 지정대장에 취소사항을 기재 정리한다.
제1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품목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