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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62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7-15공포번호 3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촉진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며 농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으로 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 .
2. “폐기”란 농업기계를 압축ㆍ절단ㆍ파쇄 등의 방식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폐기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중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의 제조연도 및 식별이 가능한 일련번호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ㆍ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대번호와 기종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및 현황
3. 보조금 지원 기준, 절차 및 우선순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조기 폐기 대상

①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정된 폐기업소에서 정상 작동하는 것이 확인된 농업기계
2. 기대번호 확인이 가능한 농업기계
3.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소유한 농업기계일 것

제7조

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기 폐기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예산군에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법인
③ 보조금은 1인당 1대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지급 제한

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해당 농기계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기대번호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3. 이중지원이 의심되거나, 기대번호 위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제9조

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소 중 대형 또는 중형 업소를 폐기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폐기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기 폐기 대상 농업기계의 시운전
2. 조례에서 정한 확인서의 발급, 제출 및 통보
3. 작동상태의 정밀진단
4. 관련 자료의 보관
③ 폐기 업소는 조기 폐기된 농업기계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1. 보호구조물(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 배력장치 및 조향장치 중 유압 제어장치
3. 엔진(국내ㆍ외 유통 금지)

제10조

폐기 업소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폐기 업소가 다음ㆍ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기 폐기 대상 농업기계를 입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부품을 유통한 경우

제11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 정보를 첨부하여 문서로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12조

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