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의2에 따라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의2에 따라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태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관할 생태관광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자원의 현황 및 전망 3.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4.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
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2.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산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생태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군 생태관광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