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95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95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예산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에게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을 받고자 하는 장수어르신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군수는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군수는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