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직접 관리하는 시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 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 6.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 대행기관이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시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 가 또는 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군 소식지 또는 예산군 대표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적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1년전에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20세 이상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군수가 정하여 사전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접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를 선순위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의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는 관리ㆍ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계약자 또는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4.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자의 준수사항을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계약 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