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과 및 담당관
나.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다. 시 의회사무국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마. 시가 50퍼센트 이상 출연한 출연기관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계약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최초 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설계변경이 2회차 이후인 경우에는 설계변경 금액은 누적하여 산정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2.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사업
4.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조ㆍ구매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 계약이나 관급자재로 구매한 경우 등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원가심사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중앙행정기관 및 충청남도 등에서 정한 제외사업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아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중 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 등에 관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사항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안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받은 사항이 계약 체결 및 이행 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와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