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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25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ㆍ「도로교통법」ㆍ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ㆍ「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ㆍ별표 1에 따른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ㆍ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횡성군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ㆍ다른 조례에 따른 보행 관련 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ㆍ
① 군수는 횡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군수는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ㆍ군수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