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
4.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