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ㆍ제6조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ㆍ제6조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신체활동, 비만예방, 구강보건, 만성질환 예방 등을 포함한다.
2. “건강생활실천사업”이란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4.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등을 종합하여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5.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추진과제 및 시행방법
3.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사항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ㆍ영양개선ㆍ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사업
2. 비만예방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군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통하여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일부터 종료일까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생활실천사업 동아리, 단체, 리더 등 조직 및 운영
2. 건강생활실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3. 건강생활실천사업이나 걷기 앱에 참여 대상자 중 목표 달성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군수가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한다고 정한 경우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참여자는 제7조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
2. 군수가 제시한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참여자는 걷기 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획득한 경우에 걷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참여자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제8조에 따라 상품권으로 교환한 경우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걷기 마일리지 등의 사용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걷기 마일리지를 환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환된 상품권을 환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상품권을 군민이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걷기 마일리지 등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사업 참여자의 명부, 걷기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보건의료기관ㆍ단체, 학계, 언론계 종사자 중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주민 대표
다. 관계 공무원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