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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4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횡성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은 군수가 제외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 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거리 등 상권 홍보
4. 상인역량 자문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