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횡성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은 군수가 제외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 조직이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거리 등 상권 홍보
4. 상인역량 자문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