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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47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의 실시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연간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차수 접종 포함)
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②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용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③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입소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5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50세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접종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2.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3.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5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접종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배우자
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관내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접종기관은 지원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