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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246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상호 협력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활성화

구청장은 시행주체에게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참여를 법령의 범위안에서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지역건설기계 등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구청장은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지원
2.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일반인 등의 구성원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1. 관련 소관 국장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3.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협력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와 관악구민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