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식수 및 긴급생활용품 지원
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지원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피해주민이 속한 가구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화재피해가 경미(10% 미만 소실)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을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반환을 화재피해주민 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및 물품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