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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5244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구민, 사업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순환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품 사용 장려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순환이용 및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 단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민, 사업자 등에게 순환원료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 협력

구청장은 교육ㆍ홍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