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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5243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를 우선하며,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8조

관리 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 주체가 된다.

제9조

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의 장은 안전검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대장 작성ㆍ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