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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42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관악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악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
6.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사회교육활동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과 사업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제6조

보조금의 청구 등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교부취소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법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