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