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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글 사랑 조례자치법규 2255240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한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한글 사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글 사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글 및 국어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글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 일에 관한 사항
5.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글 및 국어의 사용과 발전ㆍ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5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한글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