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39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의 10퍼센트 이상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제5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④ 예탁받은 자금은 해당 회계 또는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

기금 담당 과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장 및 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