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7.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굴착영향범위”란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로 인하여 주변 지반 또는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하개발사업에 대해 지하안전평가의 결과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하개발사업자의 지하개발 현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하개발사업자의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지반침하, 기울어짐, 균열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형이 확인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지하개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현장 조사 의뢰, 응급조치 또는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실시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