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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부모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