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주(週)를 사회공헌 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영등포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청장은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공헌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등포구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3. 사회공헌 실적 관리
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
5. 사회공헌 관련 사업 연계 지원
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공헌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