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센터”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지역문화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활동 지원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3. 생활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사업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활문화 진흥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생활문화단체 및 생활문화 동아리 관계자
3. 관내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활성화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 향유,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2. 생활문화 단체,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 및 운영 지원
3.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및 소품, 장비 등의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문화 지원 혹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