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대한 구민의 이용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대한 구민의 이용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산업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민간데이터”란 「데이터산업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지능정보화 자문위원이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안전사고, 재난,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6. 지역의 고용 창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7.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② 구와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계획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지원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책임관은 구의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을 보좌관으로 두고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데이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데이터를 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구매일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구매자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데이터를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와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한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 자체 점검을 하는 경우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실적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