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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민 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 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7조

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문화 교육
2. 다양한 진흥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수료증 등)을 수여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마을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마을정원사의 활용 등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교육 과정을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정원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 수집ㆍ보존 및 전시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ㆍ객관성을 위하여 외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 평가(자체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