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결혼친화환경”이란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 및 조성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업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