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등록한 후 임기 중에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동일 선거구의 경우 성명순)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6.07.03.>
③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26.07.03.>
④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7.03.>
① 의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 따른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7.03.]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26.07.03.>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ㆍ위원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⑤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종료에 따라 실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이하 “후반기 의장 등 선거”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 마지막 일에 실시하되, 임기 시작일은 제15조에 따른다.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5항의 후반기 의장 등 선거에 따라 미리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시작일은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종료 다음 날로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개정 2026.07.03.>
1. 사망
2. 사직 또는 퇴직
3. 불신임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궐선거를 통해 의장 선거를 할 때까지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26.07.03.>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개정 2026.07.03.>
④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26.07.03.>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에서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6.03.25.>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집회한다.
② 후반기 의장 등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제1차 정례회의 경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종료일을 경과하도록 회기일수를 정할 수 없다.
③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하는 임시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월 1일에 개회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개정 2026.03.25.>
④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ㆍ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 외에 안건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와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행정보건위원회 5명 이내
3. 복지건설위원회 5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의안의 심사 처리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청원의 심사 처리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보건위원회
가. 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동(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구 시설관리공단(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관한 사항
아. 재단법인 구 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건설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동(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신당제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구 시설관리공단(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관한 사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각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변경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상임위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변경 또는 보궐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정수는 8명 이내로 한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03.25.>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개정 2026.03.25.>
②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개정 2026.03.25.>
② 전문위원은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소관안건 심사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은 위원회의 의결과 의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정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 외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 및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장 및 구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ㆍ법인의 임원
7.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6급 이상 공무원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출석요구는 질문시간 24시간 이전에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에 내방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이 서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구청장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에 구정질문한 범위에서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6.03.25.>
⑤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차단된다.
⑥ 질문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의하되,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당일 추가질문은 제4항에 따른 보충질문이 모두 종료된 후 1회에 한하여 10분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되 즉답을 강요할 수 없다.<개정 2026.03.25.>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지방재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의회 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의회 보고는 분기마다, 예산총칙에 따른 예산의 간주처리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보고 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를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및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7.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장 안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ㆍ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 의원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의원은 다른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의원은 징계대상 의원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회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방청석이 부족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회의 입법과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자문위원 등을 위촉ㆍ운영한다.
② 입법ㆍ법률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ㆍ법률자문위원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회는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 등이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개최 이유 및 논의 요지가 기재된 요구서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전원회의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및 논의 내용 등을 전원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원회의의 주관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참석의원 중 다선의원, 참석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의장은 전원회의의 결과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