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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25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가정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그 배우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임신부 및 그 배우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전환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예방접종 지원 횟수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

지원절차

예방접종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의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예방접종 기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의 피해구제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그 외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