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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223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내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대화와 조정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공동체 회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웃분쟁”이란 이웃 간 생활 속에서 층간소음, 흡연, 누수, 쓰레기, 주차, 반려동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이웃 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웃분쟁 예방과 해결,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웃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웃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갈등소통방 운영

① 구청장은 이웃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갈등소통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갈등소통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마을갈등조정지원단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갈등"은 "이웃갈등"으로 본다.

제7조

주민조정가 교육 및 위촉

① 구청장은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중구 소재 기관, 단체, 사업장에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주민조정가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조정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주민을 지원단의 주민조정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주민조정가 양성교육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갈등소통방과 지원단의 운영에 관계하는 자는 상담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