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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222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내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진로와 관련된 청소년의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발급대상자

① 발급대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 학교나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 밖 청소년으로 당해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

지원금액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20만원 이내를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발급 시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신청 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6조제1항에 따라 바우처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1. 상반기 : 3. 2. ∼ 6. 30.
2. 하반기 : 7. 1. ∼ 11. 15.
② 구청장은 상반기에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하반기 신청 기간 시작일에 중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주민등록지를 구 외의 지역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분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6조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바우처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발급대상자 본인
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 대표자”라 한다)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의 학교장 확인란에 학교장의 직인이 있거나 발급대상자가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재학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서식의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발급대상자의 재학 증명서
3. 그 밖에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발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발급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

사용 등

① 제6조에 따라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관내ㆍ외 진로체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등 창의적 역량개발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우처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바우처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의 진로 체험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구청장은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요금의 정산

바우처카드의 사용요금은 제9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